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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사업용 화물 자동차 불법 증차 및 등록에 대한 대책

by 정보리 2012. 11. 5.

 

국토해양부는 전문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용 화물 자동차 불법 증차 · 등록 조사 결과와 근절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구성된 대책마련TF 에서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17,473대의 사용 용도를 전수조사하였고 전문 불법 브로커들이 관련 서류를 위 · 변조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등록 · 증차해온 사실을 확인.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2004년 1월부터 일부 특수용도형 화물차(청소용, 살수용 등)를 제외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제한함에 따라, 불법 브로커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를 허가받은 후, 이를 대폐차(노후차 등을 새차로 교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서류를 위․변조하여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일반화물자동차로 등록

 

 

Image courtesy of Bill Longshaw / FreeDigitalPhotos.net

 

 

사업용 화물차 증차 등록 근절대책 마련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법 등록이 의심되는 차량 3,094대를 적발하고 지차체에 처분을 지시, 형사고발(8명), 감차처분(112대), 사업정지(28대) 처분이 이루어졌고 현재 진행중인 의심사례에 대한 지차체의 확인이 완료되면 불법등록에 대한 행정, 형사처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불법등록이 이루어진 방법을 보면 관련 서류의 위 · 변조, 행정관청간의 업무공백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확인소홀을 이용한 사업의 양도  · 양수, 불법구조변경과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등이 있었으며 특히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 ·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유형별 맞춤형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① 서류 위․변조와 양도 · 양수를 이용한 불법등록

업무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대폐차(오래된 차량 교체) 확인처리 시스템』을 개발(‘12.4월) 하였으며, 11월부터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진행시 서류 위․변조 여부를 자동확인토록 하는 기능을 보완․시행 할 예정.

 

② 허가부서와 등록 · 관리부서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와 자동차 등록 ·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운영 됨으로써 업무처리의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사업 허가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일괄처리 하도록 조치할 계획

 

③ 불법 구조변경을 통한 불법등록

불법구조변경을 통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량의 정기점검 및 검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여부 확인과 고발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번호판 허위 분실신고

화물차 번호판의 허위 분실신고를 이용한 불법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가 경찰청에 번호판 분실신고 후 이를 취소(분실신고한 번호판 재사용)시 경찰관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협조 · 개선할 계획

 

 

국토해양부는 유형별 대책과는 별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 사업용 화물자동차 통합관리시스템 : 다원화 되어있는 행정시스템(새올/서울시 전산망/지자체 자체 전산망/협회 위탁업무 전산망/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통합 관리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으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불법등록 · 증차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감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용화물차 불법증차 ․ 등록 근절대책 마련
현재까지 형사고발 8명, 사업취소 112대, 사업정지 28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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