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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소셜 커머스 상품권 판매 사기피해 주의보

by 정보리 2012. 9. 25.

 

명절을 앞둔 요즘 상품권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소셜 커머스 형태로 상품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도 많은 듯 한데요, 이와 관련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모양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런 사례들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는군요.

 

 

Image: FreeDigitalPhotos.net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소셜 커머스 사이트 개설하여 백화점, 주유 상품권 등을 시중 유통 가격보다 20%이상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무통장입급 형태로 대금만 편취한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사례

 

A씨는 혼수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함.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받게 되자 별다른 의심없이 5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함. 그러나, 남은 1,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결국 배송되지 않아 피해를 입음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온라인 캐쉬를 발행하고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한 후 쇼핑몰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

 

B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하였으나, 이후 ‘MS포인트’의 상품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해당 업체가 운영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음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소비자 유의사항

 

 

지류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상품권 현금 구매를 자제

 

  • 특히 일시에 결제하고 상품권을 매월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은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큼
  •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마크는 있어도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

 

 

사기피해는 신규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 신뢰도 등을 파악할것

 

※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신고년월일,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등을 확인하고 구매의사 결정을 할 것 (공정위 홈페이지 - 사이트 좌측 또는 상단메뉴의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 기존 쇼핑몰을 허위명의로 인수하여 사기 쇼핑몰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에 현혹되지 말것

 

 

소셜 커머스 업체로부터 온라인 캐쉬, 전자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업체뿐 아니라 캐쉬등을 사용하는 쇼핑몰의 신뢰도 역시 확인할 것

 

신뢰도가 낮은 쇼핑몰에서 발행하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하는 경우, 온라인 캐쉬 구매 이후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한 내용이 변경되면 온라인 캐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상담 및 신고 안내

 

 

상품권 판매 사기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기타 소셜 커머스 이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등에 피해구제를 신청

 

 

 

자료: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사기 발생 현황 등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셜커머스 상품권 판매사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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