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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파밍(위조 사이트 강제이동) 피해 방지법

by 정보리 2013. 3. 5.

 

한동안 보이스 피싱과 가짜 사이트들 때문에 여러가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도되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또 새로운 수법인 파밍이라는게 나와서 사용자들을 귀찮게 하고 있다는군요. 금융감독원에 이런 파밍으로 생기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Image: FreeDigitalPhotos.net

 

 

파밍(Pharming) : 해커가 고객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하여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여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으로, 고객을 위조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피싱(Phishing)과 구별됨

 

 

전화 등으로 위조 사이트로 들어가게 하는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컴퓨터 자체를 통제시켜버리게 바로 파밍. 어떤 해커가 피해자 컴퓨터를 감염시키면 그 피해자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때 위조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어 해커는 그 뱅킹관련 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예금을 탈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이트 인지 강화 조치(미리 설정한 개인 이미지를 확인한다든가~)나 인증강화, 고객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용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회사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 이용시 안티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 탐지 및 제거

②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정상적인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였는지 확인

③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않기

④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요청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파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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