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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무단방치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 시작

by 정보리 2012. 9. 4.

 

국토해양부는 9월 한달간 무단방치차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각 시 · 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들이 해당됩니다.

 

 

 

무단방치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korealand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차주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

※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자동차 소유주들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병행할 예정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됨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시 · 군 · 구별로 불법자동차 전담 처리반을 편성  · 운영토록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군요.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시 · 군 · 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던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홍보 · 계도활동과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

 

 

올해 상반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자동차 9,080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21,076대, 불법명의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862대 등을 단속 · 처리한 바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무단방치車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9월 1일부터 한 달간…작년 31만여 대 단속

http://www.mltm.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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