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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

렌트카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by 정보리 2012. 8. 3.

 

한국 소비자원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2,162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 피해가 가장 많았고 사고발생후 보험처리시 면책금 과다 청구, 그리고 렌트요금 환급 거부 순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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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상담 추이는 2008년 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전년대비 112.1%가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되었다는데요 금년에도 6월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⑴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렌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렌터카의 경우 대부분 대인 · 대물 · 자손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자차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것이 일반적이며 자차보험 가입여부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요.

 

특히 자차손해보험 미가입으로 300만원이상 금전손실을 본 피해사례는 총 408건으로 전체 사례의 60.5%를 차지하고 있어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일부 렌트 사업자들이 자차손해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소비자는 사전에 자차보험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렌트 차량의 소유주인 렌트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불가능

 

 

⑵ 면책금 청구

소비자가 사고를 낸 후 렌트 차량에 대해 가입된 보험으로 파손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헌데 대부분 렌트 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에 따라 해당 사고가 렌트 사업자의 보험료 할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 금액의 면책금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공정위 심결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거래관행으로 볼 수 있어 렌트사업자는 사고의 종류,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면책금을 차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군요.

 

면책금 : 보험에 가입된 렌트 차량 운행 중 소비자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렌트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불토록 하는 금전상 부담

 

 

⑶ 렌트요금 환급거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를 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어야 하고, 렌트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에는 잔여기간 렌트 요금의 1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렌트 사업자들은 렌트 요금의 환급을 거부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네요. 렌트사업자가 예약금 환급 거부 또는 잔여기간 렌트요금 미 정산금액은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73.5%로 32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 소비자 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전액 환급
   - 소비자 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대여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통보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료: 한국 소비자원 (http://www.kca.go.kr)

 

 

⑷ 수리비 청구

렌트 사업자가 반납된 렌트 차량의 외관에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인도 전 부터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어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피해 상담이 186건 접수되어 전체 상담 2,162건의 8.6%를 차지하였다는군요.

 

 

⑸ 렌트 기간 중 고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트 기간 중 렌트 차량 하자(시동불량, 주행 중 타이어 파손, 핸들작동 불량, 오일 누유 등)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기 지급한 렌트 요금 전액 및 총 렌트 예정요금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해주어야 함에도, 렌트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180건 접수되어 전체 상담 2,162건의 8.3%를 차지.

 

 

⑹ 잔여 연료대금 미 정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트 차량 반환 · 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 ·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렌트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정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73건 접수되어 전체 상담 2,162건의 3.3%를 차지.

 

 

 

소비자 주의사항

 

 

1. 렌트차량 계약시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

자차손해보험 가입시 렌터요금외에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라도 렌트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일부 렌트 사업자는 자차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휴차 보상금을 면제해주기도 함. 자차손해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자도 일부 있으므로 사전에 이런 사업자는 피할것.

 

 

2. 렌트할때 보험가입된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주어야 하므로 동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보험처리시 이용자의 면책금 부담에 대한 부당한 조향이 있는지도 잘 확인할것.

 

 

3.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할것

외부에 흠집 등 손상이 있는 차량을 렌트한 뒤 반납할 경우 렌트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외부 손상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기재 및 가능하면 사진촬영.

 

렌트 전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핸들작동 상태, 엔진오일 및 냉각수 상태, 타이어 공기압력 및 마모상태, 오디오 등 음향기기 작동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4. 계약서 규정상 예약 취소 또는 렌트기간중 계약 취소시 렌트 요금 환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것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일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 렌트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렌트 요금을 환급받을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5. 렌트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

2011년 9월23일 개정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은 차량 반납시 잔여연료의 과 · 부족분에 대해 상호 정산토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약관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6.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

렌트카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전국 국번없이 1372)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렌트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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