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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보험계약 부활, 이정도는 알아두자

by 정보리 2012. 6. 13.

 

요즘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내놓고 있군요.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때 이를 다시 살리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이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Image courtesy of FreeDigitalPhotos.net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등이 있는데 각각 부활조건과 부활청약기간이 상이하므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는군요. 다음은 금감원 보도자료의 요약입니다.

 

 

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동일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자에게 알리는 납입최고기간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있음.)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보험료 상승이나 판매 중단으로 인한 보험 계약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제도.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하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음.

 

 

나.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

 

보험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소액 보장성 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 있으며,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서 정하는 특별부활제도.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이내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민법의 대위변제 개념과 비슷하군요)

 

 

다. 보험모집자 등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모집자의 권유로 새로운 계약을 했을때 기존 계약과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계약 부활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음.

 

 

보험계약 부활 청약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부활을 원할 경우 사고보장 공백을 줄이는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부활청약을 하는 것이 좋고 '계약전 알릴의무'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모집인의 권유로 보험계약 전환시 기존계약과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들고 있군요.

 

 

 

부활청약과 보장관계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계약 부활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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