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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이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으로 보호받는다

by 정보리 2012. 4. 30.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라는게 있군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는군요. 가입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age: Gregory Szarkiewicz / FreeDigitalPhotos.net

 

 

가입조건 등등

 

  •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 실업급여 모두 가입해야 함
    ※ 법 시행일(2012.01.22) 전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유지하는 것이 가능(실업급여만 신규가입불가)
  • 사업자 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중인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07.21) 가입이 가능

 

2012년 1월25일 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접수 시작. 가입희망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고용보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 재취업 노력도 필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폐업 후, 현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신청 후 재취업 활동기간에 따라 1~4주 내에 지정일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한다는군요.

 

 

 

문의처 :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공자시항 및 첨부파일을 참조

http://www.kcomwel.or.kr/noti/noti/noti_viw.jsp?boardId=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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