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기상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고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고의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한 보도자료가 금감원에 올라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에 올라온 사례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거주장소가 달라진 경우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구변경'씨는 아파트에 입주한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지방 발령으로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이사하면서 보험 목적물(주택)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사간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누수사고가 난 아파트가 피보험자('구변경')의 거주지이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파트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약관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사고를 보상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거주하는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중인 주택 관련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약관에 따라서는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도 꼭 변경하세요
건물 외부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도 보험이 될지에 대해서는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평소 오래된 아파트의 누수를 걱정하던 '김급배'씨는 지인의 소개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누수의 원인이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며 이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
[약관내용]
□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의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며
- 급배수시설이 아닌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소비자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만 보상 하므로 자기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다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풍으로 입간판이 쓰러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음식점 운영중인 '김간판'씨는 음식점 앞의 입간판이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손님의 차량이 파손되자 본인이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이 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장하며 본 입간판은 증권에 기재된 사실이 아니아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약관내용]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그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끼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소비자 유의사항>
▣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시설목록)로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회사별로 가입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누수, 화재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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