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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아파트나 건물의 누수도 보험 보상이 될까...

by 정보리 2025. 12. 29.

 

겨울철에는 기상악화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고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고의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한 보도자료가 금감원에 올라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자료에 올라온 사례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 거주장소가 달라진 경우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구변경'씨는 아파트에 입주한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지방 발령으로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이사하면서 보험 목적물(주택)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사간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누수사고가 난 아파트가 피보험자('구변경')의 거주지이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파트가 아니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약관내용]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사고를 보상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 가입 후 이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과 거주하는 주택이 달라지면 거주중인 주택 관련 사고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약관에 따라서는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IP)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 사항도 꼭 변경하세요

 

 

건물 외부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도 보험이 될지에 대해서는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평소 오래된 아파트의 누수를 걱정하던 '김급배'씨는 지인의 소개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누수의 원인이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며 이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

 

[약관내용]

□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의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시설)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하여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며

  • 급배수시설이 아닌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 방수층 손상 등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소비자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남의 집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만 보상 하므로 자기집 수리비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다만,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외벽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강풍으로 입간판이 쓰러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사례]

음식점 운영중인 '김간판'씨는 음식점 앞의 입간판이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손님의 차량이 파손되자 본인이 가입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이 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장하며 본 입간판은 증권에 기재된 사실이 아니아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약관내용]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그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끼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시설목록)로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험회사별로 가입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누수, 화재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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