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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운전자보험 가입할때 유의해야 할 내용들

by 정보리 2023. 3. 13.

 

최근 운전자보험의 경쟁이 치열하고 하는데요, 부가 가능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전자 보험 가입할때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다룬 소비자 경보가 보도자료로 나와 있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경보 2023-5호)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운전자보험은 사고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으로 서로 다른 상품

  •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님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2.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 를 입혀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장했는데,

  •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이 특약의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
    다만,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 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중대법규위반 -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

 

3.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4.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음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은 보장되지만,

  • 무면허·음주·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으니 유의

 

5.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등을 확대하고 싶은 경우 새롭게 가입하는 것 보다는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

 

6.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려면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 보험에 가입도 고려할 수 있음

 

7.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아(통상 100개 이상)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더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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