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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조심해야겠네요,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by 정보리 2023. 2. 27.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피해흐름을 보면

 

□ 피해자 유인 -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내구제 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

    *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폰테크” 등으로 유도

□ 휴대폰 개통 -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업자에게 제공하면 업자는 현금을 지급하고 추가 납부할 금액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속임

□ 피해발생 -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십배의 통신요금으로 과도한 채무부담 발생
  •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이 추가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확신 가능성
  • 피해자도 대포폰(유심) 제공 행위로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간단히 요약해 봤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자신도 피해를 받게 되지만 피해구제도 어려울 수 있음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휴대폰을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 ‧ 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음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에 상담

의심될 경우 이용 전 금감원(☎1332)에 상담요청하여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확인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추가 피해 우려시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 주변에 피해사례 등을 확인한 경우 금감원 ‧ 경찰 등에 적극 제보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폰 개통 개좌개설 현황을 조회 정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https://www.msafer.or.kr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https://www.payinfo.or.kr

 

소액 ‧ 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정부는 내구제대출 등에 취약한 저신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을 신규 출시('23년중)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나를 ‘구제’하지 못하고 나와 사회를 모두 ‘나락’에 빠뜨리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내구제대출(휴대폰깡) 관련 피해 유형 및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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