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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요즘 조각투자라는게 있던데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겠네요

by 정보리 2022. 4. 25.

 

최근 조각투자라는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경보 2022-05)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조각투자는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모양인데요, 개인에게 투자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수익 분배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조각투자의 사업구조

사업자는 미술품 등의 동산 또는 지식재산권(저작권 등) 부동산 등의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플랫폼(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조각투자 서비스의 일반적인 사업구조

 

 

소비자 유의사항

 

1. 투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음

  •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

 

2. 투자자산의 가치평가가 어렵고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 가능성이 큼

  • 투자대상 자산인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은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 이를 기초로 한 조각 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

 

3. 책임재산이 충분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았음에 유의

 

4.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장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 투자자간 조각투자 권리를 매매하는 유통시장에 대해 사업자의 감시장치가 미흡하며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 유의

 

5.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음

  • 투자자는 사업자가 운용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받았을 뿐, 투자대상 자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음

 

6. 증권인 경우 사업자의 법 위반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조각투자 서비스의 사업구조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 위반시 기존 서비스의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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