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세금관련

'22년 부터 가상자산의 상속 또는 증여시 평가액 산정방법 변경

by 정보리 2022. 3. 10.

 

가상자산을 상속 · 증여할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모양인데요, 이를 위한 평가액 산정방법이 올해 2022년 부터 새롭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202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달라진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상 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유예되었지만('23년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 · 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을 상속 · 증여할때 산정하는 가상자산 평가액 산정방법이 2022년 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올해 1월1일부터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시행령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했다는데요

 

 

4개의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한 이유

 

 

변경된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보면 기존 '평가기준일 현재시가' 였던 것이 거래되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의 조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며 조회하며 '22년 3월부터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화면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

 

 

 

가상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 https://www.nts.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