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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우대금리 금융상품 선택할때 유의할 내용들

by 정보리 2021. 12. 6.

 

요즘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고금리를 내세우며 나오는 은행권의 예 · 적금 상품들이 많은 듯한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들도 끊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경보 (2021-15호)

 

 

 

'20년1월 부터 '21년9월 기간중 판매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 225만 계좌로 1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핵심설명서에 최고 금리를 기재하여 높은 금리를 홍보하였지만 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을 보면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이며 절반 이하의 상품도 2개 라고합니다.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및 각종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휴사 상품 ·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21년9월말 현재 요건을 충족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임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했다고 하는데,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어 평균 0.86% 금리를 했다고 하지요 (만기금리 4.5%의 19.1% 수준)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1.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

  • 금융회사의 설명자료 미흡 등으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
  •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경우, 창구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 설명을 요청할 필요

 

2.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 혜택을 먼저 확인

  •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여럽고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음
  • 우대금리를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특히 적금상품은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납입기간 등을 고려할때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step-up 이자지급 조건

자료: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3. 제휴상품 가입 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

  • 제휴상품은 가입기간(만기) 등의 제약이 있어 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
  •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휴상품 별도 구매시 혜택과 비교 필요

 

4.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

  • 생활자금 등 중도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자금은 별도의 예치가 필요
  •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고금리 상품 갈아타기 및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자금 운용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회전식 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도 고려

 

금리 상승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므로 유동성 확보 필요시 추가대출 보다는 예적금 해지를 통해 필요자금을 확보하는 경향

 

변동금리부 예금(회전식 예금) 상품의 경우, 금리변동 주기(1,3,6개월 등)별 이자는 전액 지급하므로 만기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동 상품도 고려할 필요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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