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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역외보험 홍보글들 주의해야 겠네요

by 정보리 2020. 6. 1.

 

최근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여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하는군요.

 

(소비자 경보 2020-09호)

 

 

 

 

이미지: https://pixabay.com/photo-1523383/

 

 

 

□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SNS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조하며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외국 보험회사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다는데요, 허용된 경우라도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이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

 

□ 외국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 그동안 수집된 광고 내용에는 계약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이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 
  •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발생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안내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약관, 증권 등의 내용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상품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여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소비자 유의사항

 

ㄱ. 역외보험 가입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일부 보험계약에만 허용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처벌(1천만원 이하 과태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ㄴ. 가입이 허용된 상품인 경우에도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함

 

□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 경우, 그 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방법만 허용되며, 국내 거주자의 알선 · 중개 등을 통한 방법은 금지되어 있음

  •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글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합니다.

 

 

ㄷ. 계약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점에 유의

 

□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발생하는 손해나 분쟁에 대해 국내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에 유의

 

 

ㄹ. 허위 · 과장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 역외보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전신고된 역외보험광고는 없다고 하는데요, (20년 5월25일 보도자료)

  • 확정적인 장래 이익배당이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을 내용으로한 허위 정보가 많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국내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역외보험 가입이 유리한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함

 

□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 환율과 해당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함

 

 

 

역외보험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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