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금 문제로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20-5호)
보이스 피싱 사례
1. 자금지원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 상환명목으로 자금편취
-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 모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피해자에게 접근
- 사기범은 기존 모 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
2. 신용등급 상향 ·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 요구
-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모 은행 소상공인 대출 담당직원이라고 피해자에 접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중이며 귀하(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2천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더 가능하다고 기망
3. 비대면 대출진행을 위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자금 편취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면 사기범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 원격제어 앱이 설치된 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OTP번호를 알아내어 모 은행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전 편취
소비자 행동 요령
□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시: 금융회사는 정부지원 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 추가 숙지사항
①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
②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
□ 신용등급 상향 · 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 요구시: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출처가 불분명한 앱 실치시: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
□ 아울러, 보이스 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 및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첨부1에 있는(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주요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거래 금융회사(365일 24시간 운영), 금감원(1332),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2)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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