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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이 발생했다는군요

by 정보리 2020. 4. 13.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금 문제로 어려운 요즘 상황에서 대출빙자형 보이스 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20-5호)

 

 

 

보이스 피싱 사례

 

1. 자금지원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 상환명목으로 자금편취

  • 보이스 피싱 사기범이 모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피해자에게 접근
  • 사기범은 기존 모 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

 

2. 신용등급 상향 ·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 요구

  •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모 은행 소상공인 대출 담당직원이라고 피해자에 접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중이며 귀하(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2천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대출이 더 가능하다고 기망

 

3. 비대면 대출진행을 위해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자금 편취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면 사기범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 원격제어 앱이 설치된 후 사기범은 피해자의 OTP번호를 알아내어 모 은행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전 편취

 

 

 

소비자 행동 요령

 

□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시: 금융회사는 정부지원 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 추가 숙지사항

①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
②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

 

□ 신용등급 상향 · 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 요구시: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출처가 불분명한 앱 실치시: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시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

 

□ 아울러, 보이스 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 및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첨부1에 있는(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주요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거래 금융회사(365일 24시간 운영), 금감원(1332),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2)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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