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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해외송금 알바 모집광고 주의해야 겠네요

by 정보리 2019. 11. 18.


해외송금 알바 모집을 가장하여 지원자들을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액 수당을  때문에 지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 피싱 피해금 인출책이 되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경보 2019-3호




보이스 피싱 수법


□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로 위장한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 하루 50만원을 지급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 메세지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광고글 게시

  • 연락해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 자금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 ·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
  • 연간 5만 달러 이내 해외송금의 경우 외국환거래은행에 송금 사유 및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나도 된다는 점을 악용





문자 메세지 사례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 피싱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내용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군요.


①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송금 ‧ 환전 ‧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범죄수익 인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 ‧ 결제대금 등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에 유의


② 채용 상담 · 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하라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통장 ·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 피싱을 의심

(일반적으로는 채용 · 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 · 이력서 등을 접수)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광고를 조심하세요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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