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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법정 최고이자율, 채권 소멸시효 등 대부업 이용자라면 체크해볼 내용들

by 정보리 2019. 7. 8.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111번째는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인들인데요, 대출금리나 수수료 그리고 불법채권추심 등 대부업 이용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인듯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의무가 없음

 

□ 대부계약 기한연장 · 갱신시 법령개정('18년 2월8일) 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7.9%를 적용하여 이자를 수령하거나 대부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18년 2월28일 이후 대부 이용자가 기존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24%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며

    * '19.6.25.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이내로 제한됨

  • 선이자(선취수수료 포함) 수취시 이를 공제한 실제 교부금이 원본이고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됨
    *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비용 제외) 및 신용정보 조회비용은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공제전 금액은 원금으로 봄
  • 대부 이용자는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 할 수 있음

 

 

 

부당한 중도상환 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음

 

□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한이익 상실로 만기 전 상환하는 경우 대부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 또한 대부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될 수 있고
  •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이용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금감원에 신고하여 (☎1332)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

 

□ 장기 미상환 채무에 대해 대부업자가 일부 변제, 법원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부활 등 관련 조치를 취한 후 대부이용자에게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군요.

 

□ 소멸시효가 부활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장기미상환 채무 변제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 채무일부 변제 또는 변제이행각서 등의 작성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며
    -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 변제시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런 부활의도가 있으므로 대부업자에게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하여 확인해야 하며
  •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이용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여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음

 

* 상사채권(금전채권 포함)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 적용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을 수 있음

 

□ 대부이용자가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자에게 채무상환을 장기간 연체하거나, 대부업자의 고의적 채권추심 지연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음

 

□ 대부채권도 일반채권처럼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군요. 대부이용자는 채권매각통지서 수령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양수인에게 신속히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대부업자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는 성실하게 상환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함

 

□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폭행 · 협박 등을 통해 채권추심

 

□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요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세지, 문자발송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며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도16404)

 

 

 

금융꿀팁200선은 금융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fine.fss.or.kr

 

 

 

관련 사례 및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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