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기범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도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파밍을 통해 제3자에게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파밍 피해자의 신고로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도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경보 2016-5호)
신종 사기수법의 내용을 보면
1. 사기범은 피해자(A)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파밍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탈취
2.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용자(B)의 아이디를 도용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 실적이 우수한 아이디를 도용하여 사기 의심을 회피)
-
해○○○상품권(이하 ‘상품권’)을 판매하는 다수의 판매자에게 상품권 구매의사를 밝히는 메시지(‘쪽지’)를 전송
3. 파밍 피해자(A) 계좌의 돈을 상품권 판매자(C)에게 송금 (입금자명은 도용한 아이디 B 이름)
4. 판매자(C)는 입금내역 확인 후 사기범에게 상품권 전송
5. 파밍 피해자(A)는 본인 계좌에서 자금이체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판매자(C)의 계좌가 정지됨
... 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네요 ~ 요약하면, 사기범이 도용한 아이디와 파밍으로 탈취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해서 엉뚱한 사람 셋을 엮어 놓고 자기는 중간에서 상품권만 가로챈다는 말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유의 및 당부사항
1. 인터넷이용자는 파망에 유의
-
인터넷 집속시 갑자기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이는 개인정보 탈취를 위해 등록된 악성코드로 인해 나타나는 화면이므로 절대로 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되며,
- 악성코드 제거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문의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함
2. 상품권 판매자는 신종사기에 유의
-
온라인상 상품권 판매자는 급박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
-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정보 >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이렇다는군요 (0) | 2016.09.05 |
---|---|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도 나타났군요 (2) | 2016.06.27 |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보이스 피싱에 악용하다니 (2) | 2016.06.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