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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153

비정상적인 고수익 투자를 권유받았다면 사실확인 부터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주가 다수의 관리고객이나 지인들에게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본인들이 추천하는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험 가입을 추천하면서 고수익 또는 고액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횡령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군요. 이런 경우 보험설계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이루어져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주가 평소 친분이 있는 기존고객 또는 지인에게 접근, 허위자격 또는 직위가 표기된 명함 등을 이용하여 고수익 투자전문가 행세 투자전문가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고수익 펀드나 저축보.. 2014. 3. 3.
취업, 장학금 등을 미끼로한 금융사기 조심 대학의 등록금 납입기간중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더군요.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작년에도 대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빌미로 취업 및 장학금을 미끼로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하였다는데요, 사기범들은 대학생들이 금융지식 및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저축은행 등에서 대학생 대상 소액신용대출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 주로 장학금, 정부지원금 지급 및 다단계 업체 등 취업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하여 편취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제3자가 장학금, 취업, 투자 등을 제안하며 대출을 받으라는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것 (2) 특히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 2014. 2. 24.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고객 유의사항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카드 3사의 개인정보는 가맹점, 사망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2천만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유출된 정보의 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와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KB 제외), 결제계좌, 타사카드 정보(NH 제외) 등 '개인신용정보'라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이번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압수한 상태여서 2차 유통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요, 정보가 시장에 유통된다고 해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및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카드 위 · 변조 및 현금 .. 2014. 1. 20.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대출 사기에 대비하려면 지난 '13년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대출사기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증가세였다고하는데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 ~ 특히 피해금액이 대폭 증가했다는군요. 대출사기범들이 전문, 조직화 되고 저금리 전환대출 등을 미끼로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크게 늘어난것에 기인한다 합니다. Image courtesy of David Castillo Dominici / FreeDigitalPhotos.net 대출사기 5대 유형 및 특징 (1) 저금리 대출 알선 미끼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겠다며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 은행 등의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일정기간 동안 .. 2014. 1. 13.
수익률 보장을 약속을 받은 투자자, 손해본걸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률지식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판례 및 법리 안내 그 두번째로 ~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Image courtesy of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이 뭔가 했는데 주식이나 뭐 그런거 투자하면서 최소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 라든가 원금만은 보전해 주겠다 ~ 라는 구두약속이나 각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모양이군요. 수익보장 · 손실보장 약정시 법률관계는? (1)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장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군요.(자본시장법 .. 2014. 1. 6.
실수로 다른 계좌에 이체했을때 어떻게 하나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로 곤란을 겪게 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는데요 그 첫번째로 인터넷 뱅킹 · ATM 등에서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법률관계와 유의사항에 대해 다루었더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잘못 이체된 사례로는 원래 보내주려던 사람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다거나 거래처에 송금을 하려다가 다른 거래처로 착각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착오송금(이체)시 법률관계 1.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됨 계좌 이체시 은행은 중개기능만 수행할 뿐이고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는군요. (대법원 2005다5..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