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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고객 유의사항

by 정보리 2014. 1. 20.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때문에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카드 3사의 개인정보는 가맹점, 사망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2천만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유출된 정보의 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와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KB 제외), 결제계좌, 타사카드 정보(NH 제외) 등 '개인신용정보'라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이번 유출 사건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압수한 상태여서 2차 유통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요, 정보가 시장에 유통된다고 해도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 및 결제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카드 위 · 변조 및 현금 불법 인출 등 고객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신용카드 위변조를 위해서는 중요정보인 카드번호·유효기간·CVC값이 동시에 있어야 함

 

 

(헌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들도 일부 있지요. 요 두가지가 유출된 경우라면 재발급하는게 불안감을 없애는 최선일듯... -ㅁ-)

 

 

다만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군요. 각 카드사의 전화번호 이외의 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 1588-1688
롯데카드 : 1588-8100
농협은행 :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하지 않음

 

 

 

또한 고객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는데요 ~

 

일단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겠지요. 또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개인이 직접 조회 차단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군요.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koreacb.com) 신용정보회사는 동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향후 1년간 무료제공하기로 했다는군요.

 

 

아무래도 유출된 정보로 발생하는 추가피해가 더 골치아파질 듯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응하는 요령으로는...

 

-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 메세지에 주의

유출된 정보 때문에 정교한 가짜 메세지가 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겠군요. 특히 금융회사에서는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전체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 스마트폰 메세지는 확인하지 않거나 메세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하지 말것

 

-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세지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확인 바람

3개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시 문자메세지 알림을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중이라는군요. 그러나 이 때에도 사칭 메세지가 올 수 있으므로 메세지에 연결된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카드사 피해접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은 카드사(KB, 롯데, N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이번 유출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카드사의 피해접수 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 118) 로 신고할 수 있음

 

신고전화 :

KB카드 ☎1899-2900, 롯데카드 ☎1588-8100, NH카드 ☎1644-4199(단, 1.19.까지는 1644-4000) *1.20.일부터 24시간 운영

 

- 유출된 정보로 인해 향후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입은 2차적인 금전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절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 (국번없이 ☎ 1332)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정보(개인정보 포함)가 유통, 매매되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로 신고

 

신고전화 :

국번없이 ☎1332(평일 09:00-18:00), 이메일:privacy@fss.or.kr, FAX:02-3145-7856

 

-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가능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 발생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소송제도를 대신해 비용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http://kopico.or.kr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고객정보 유출 관련 현황 및 대응방안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최근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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