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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고금리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에 알아봐야 겠군요

by 정보리 2017. 5. 8.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에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다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율 채무조정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신고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자율적 채무조정 이라고 하는데요 ~

 

지나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겠군요...

 

단, 증거자료 미비 등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자율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며, 자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추가피해 방지 차원에서 금감원과 협회가 운영하는 자율 채무조정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인 모양입니다.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금감원의 자료에서 소개하는 자율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 (안내) 소비자가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원에 이를 신고할 경우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 (협회에 직접 신청도 가능)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7.9%

  • 채무조정시에는 대부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

 

□ (채무조정 내용)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원리금 납입금액 등을 확인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연락하여 채무조정을 진행
    ①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②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반환 (계약종료)

 

□ (효과) 법정최고금리 이내로 대부계약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추가적인 고금리 부담을 방지

  • 아울러 채무조정이 완료될때까지 채권추심을 중단시킴에 따라 불법적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 (고금리 피해 방지) 금융소비자는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하여 고금리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은 아래 금감원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금리 피해 신고) 금감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 02-3487-5800)로 적극 신고

  • 신고시 대부계약서 또는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활한 자율채무조정에 도움이 되며

  •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금리 피해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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