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환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 통합 안내 홈페이지('외환길잡이')를 구축, '17년2월10일부터 금융감독원 「파인」 및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 외환길잡이 홈페이지(http://exchange.kfb.or.kr)로 접속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http://fine.fss.or.kr)으로 접속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로 접속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http://fine.fss.or.kr)으로 접속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로 접속
은행연합회-외환 길잡이 http://exchange.kfb.or.kr
'외환길잡이'의 주요정보로는
□ 환전편의성 제고 -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종류 및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
- 공인인증 절차 없이 환전가능한 은행 및 은행별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 및 점포 등을 안내
□ 외환거래법규 안내 강화 -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외환거래법규 등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안내
-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10가지*의 주요 안내사항으로 구성하고,
- 외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수록하여 외환거래 이용자들의 실제 외환거래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력 제고
이에 따라 외환이용자들의 외화환전 관련 편의성이 제고되고 본의아니게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하여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해외투자 사후 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 ·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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