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때 이용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라는게 있지요. 그런데 조회 서비스의 신청 대상이 한정적이다보니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으로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17년 5월2일(화) 부터 상속재산 관리인까지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편, 상속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군인연금 수급자 확인이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시점 기준 군인연금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체납액 · 고지세액 · 환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가입유무)에 대해 '17년 5월2일(화) 부터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이를 통해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를 이용하여 무연고자의 재산현황을 파악 · 관리하기가 용이해지고 향후 늘어나는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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