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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이라는게 있다는군요

by 정보리 2017. 5. 29.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금융꿀팁 200선 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50번째 내용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기" 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의 연봉이 인상되거나 자영업자나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모양인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금리인하 요구권의 핵심사항을 살펴봤습니다.

 

 

①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당시보다 상환능력이 좋아지면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 · 담보대출, 개인 · 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단,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대출이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 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 약정서 등의 관련 서류나 창구에서 직접 확인 가능

 

 

②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출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은행도 있지만 2단계 상승해야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은행이 있고,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후, 1년에 2회까지 금리인하 요구 가능 등의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③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금리인하를 원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는군요. 승진을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

 

 

④ 신용등급 상승 · 취업 · 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 사례라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대출금리를 결정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2단계 이상)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역시 중요한 요소,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 등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으며

 

우수고객 우대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직이나 승진,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소득의 큰 증가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⑤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제공이 가능하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 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금융꿀팁 200선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꿀팁 200선 - (50)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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