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는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타 보험사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기존보험을 리모델링해주겠다며 자사보험의 장점만을 내세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보험을 신규가입토록 유도하거나 또는 자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보다 더 좋은 신상품이 개발되었다며 신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한 모집행위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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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당승환계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1. 타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의 신규계약을 유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보험상품을 재설계(Remodeling)해준다고 접근,
기존 보험을 자사 보험과 비교해 단점만을 강조하여 타사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사의 보험을 체결토록 유도
2. 자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계약 유도
보험설계사가 자사의 기존 계약자에게 접근, 새로 출시된 보험이 기존 보험보다 보장내용 등이 더 좋다고 설명하여 신계약 유도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하거나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할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라고 하네요
-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권유시 기존보험과 신규보험의 보험료, 주요보장내용 및 환급금 등을 비교안내토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
-
보험계약 이동시 연령, 위험률의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2년)이 새로 진행,
암보험의 경우 계약 후 90일 이내에는 암 진단을 받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 초기 사업비 공제로 인하여 해지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전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금감원은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부당승환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이동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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