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블랙박스라는 물건이 나와서 교통사고 관련 분쟁이나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은 경우 사고원인조사와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자동차 보험료를 3~5%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군요.
※ '12년 12월말 현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1,354만명)의 9.8%(132만명)가 블랙박스를 달아서 보험료를 할인 받고 있음, 단 블랙박스 전용기기만이 대상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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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를 달면 분쟁해결 및 범죄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사고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책임소재를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므로 과실비율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고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 신호위반사고, 주차시 뺑소니 사고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어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및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줍니다. 아무래도 블랙박스가 있으면 운전자가 더 조심을 하게 되고, 자해공갈단의 협박이나 교통사고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에 기여.
※ 한국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대부분의 법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장착이 되었고 2011년에 들어서 이전에 비해 교통사고가 17.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답니다.
블랙박스 사용시 주의할 점
□ 오랜시간 주차하면서 주차감시를 위해 시동을 끄고 블랙박스를 켜놓은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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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있거나 지하주차장 같이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는 주차 감시모드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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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에도 블랙박스를 켜놓은 경우 차량용 보조배터리를 별도 사용하거나, 차량의 저전압을 감지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자동으로 꺼주는 블랙박스 전용 케이블을 사용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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