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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약관이 개선됩니다

by 정보리 2013. 3. 18.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불만사항이나 상품 심사할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들이 발견되곤 한다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Master isolated images / FreeDigitalPhotos.net

 

 

주요 개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 · 보장명칭의 사용 금지

보험상품명에 은행명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내용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왔으나, 개선후 상품명에 은행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축하금','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를 제한

일부 보험사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가입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있어, 개선후에는 특약관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하여 불필요한 특약가입 요구를 제한 (의무가입 특약의 요건, 사유를 사업방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중도인출금액 재납입시 사업비 부과 관행 개선

보험계약자가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하는 경우 사업비(계약관리비용)를 부고해 왔으나, 개선후에는 중도인출금액을 재납입할 경우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사업비부과체계 변경(단,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수준에서 부과 가능)

 

 

간병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일부 장기간병 상품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1,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후에는 정부의 요양등급판정(1,2급)을 받고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을 모두 충족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지급기준을 폐지

※ 정부의 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이나 보험회사 자체기준 충족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중 하나만 선택

 

 

연금전환특약 개선

연금보험 계약자가 다른 연금보험으로 전환시 전환신청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연금수령액이 최초가입시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개선후에는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전환시 최초 연금가입시점의 연금 사망률을 적용,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

 

 

계약자 변경시 상품 설명의무 강화

계약자 변경시 보험회사가 변경후 계약자에게 약관제공이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민원발생가능성이 높았는데, 개선후에는 변경후 계약자에게 약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토록 의무화

 

 

보험료 감액신청 및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감소를 필히 알림

계약자가 보험료 감액 · 중도인출로 인해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됨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후에는 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여 안내를 강화

 

 

상해보험 위험변경시 준비금 정산근거를 명확화

상해보험에서 위험(직업, 직무 등)변경시 보험료외에 책임준비금이 변동되는데도 약관에는 보험료 변동내용만 명시되어 정산근거나 미흡, 개선후에는 상해보험에서 위험변경시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

 

 

계약자 사망후 승계인의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권을 명확화

보험계약자 사망후 승계인(상속인 등)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행사여부에 대해 계약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했으나, 개선후에는 최초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본인 사망 후 승계인이 수익자 지정 · 변경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계약자의 의사를 보험회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

 

 

 

이번 보험약관 개선방안은 2013년 4월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동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험회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또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 위법사례발견시에는 엄중조치해 나갈 것이라 합니다.

 

 

 

약관개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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