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올해 2013년 1월1일부터 보험사는 단독실손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와 더불러 개선대책에 따른 자기 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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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실손의료보험 포함 통합상품의 경우 7~1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했지만 단독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1만원~2만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 갱신주기도 기존 특약상품의 3년이 단독상품에서는 1년으로 변경됩니다.
√ 표준형(자기부담금 20%) 단독상품 판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험기간) 최대 15년 이내, 보험료 변경주기 1년, 위험률 과다 변동(산업평균 ±10%p)시 사전신고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보험료는 특약형 실손보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 예정
-특약형과 단독상품 가입자간 위험률 발생차이는 없음
-계약전 건강진단 비용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우려가 있었으나 주된 가입연령인 30~40대는 가입전 건강진단 비율이 낮고, 고연령은 보험료가 높아져 사업비용 확보 가능
보험사는 가입자가 동일내용을 유지하는 경우 현재처럼 고령(100세)까지 보장 제공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최대 15년으로 운영함에 따라 기존 ‘100세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보장내용 변경주기는 15년 이내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는 최장 15년 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
-보험상품 해지 등의 불이익 없이 보장연장이 가능,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을 늘리는 등 상품변경도 가능
질병에 걸렸더라도 최초 가입시점에 안내한 조건에 해당시 보험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에서는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판매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홈쇼핑, 인터넷 직판 등에서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있도록 상품접근성을 확대하고 실손의료보험 상품 가입시 표준형 단독상품과 특약형 상품과의 보험료 비교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도 협의중이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표준형 실손보험 나온다…별도 소득공제 혜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241776
표준형 단독 실손상품, 방카규제 풀어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969073
'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실적 저조 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19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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