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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보험정보

긴급출동 서비스중 발생한 손해, 이제 보험회사 책임이 강해지네요

by 정보리 2013. 3. 25.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 분들 대부분 긴급출동 서비스도 같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는군요.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민원 분석결과 긴급출동업체(긴출업체)가 서비스 제공중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긴출업체가 책임회피를 하면서 보상이 지연되어 이러한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직접 배상 등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긴출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는군요. 앞으로 긴출업체 과실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해 보험회사를 통해 우선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mage courtesy of anankkml / FreeDigitalPhotos.net

 

 

 

긴급출동 서비스 운영상황과 문제점

 

대형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회사와 위탁계약체결후 손해사정회사가 견인업체등과 재위탁계약을 체결

중소보험사는 긴출업체와 직접 위탁계약 체결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2년 서비스제공 내용을 보면 배터리충전이 가장 많고 그다음 긴급견인, 타이어교체 순이라는데요, 일단 긴출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손해 발생시 업무위탁 계약서에는 긴출업체가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 책임을 지고 배상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긴출에 대한 소비자 민원내용들은 긴출서비스중 차량 손해발생, 출동지연 및 미출동, 사고조사 미흡, 부당한 수수료 요구 등이 있는데요,

 

사용자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긴출업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 긴출업체가 손해배상 지연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장치나 민원에 대한 보험회사의 적절한 예방조치가 부족한 실정.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 주체 관련 내용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긴출업체에 배상책임이 있음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긴출업체의 사용자로서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개선방안

 

보험회사 중심의 민원해결

긴출업체에 대한 민원발생시 보험회사의 직접배상하거나, 회사 주도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도

(직접배상은 민법 제756조상 사용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 확대

긴출업체와 계약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로 제한하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하도록 지도 → 소비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하여 손해발생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 가능

 

긴출업체의 민원예방 체제 구축 · 운영

긴출업체가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보험사의 패널티(금전, 위탁계약해지)를 강화하고 긴급출동기사의 교육 강화 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

 

 

금감원은 손해보험회사 보상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유사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상황은 추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우선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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