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륜차 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는 큰 부담인 상황이라는데요, 이에 정부는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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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륜차 보험 개선 내용
□ 현재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20년 상반기에는 이륜차 보험료가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보험료로 인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운전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 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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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이륜차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 ~ 20.7%’, ‘대물 9.6% ~ 26.3%'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과를 봐서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 보험료 인하 효과는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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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 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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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 · 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들이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이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 · 업무용이륜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가입시 유상운송 용도를 고지한 정직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
(가정 · 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가능)
□ 개선방안으로 이륜차 보험약관에 가정 · 업무용 등에 기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가입하는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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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해당 보험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
□ 향후 이러한 편법가입의 경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선방안을 통해 이륜차 보험료가 낮아져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사고율이 낮아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되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보다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품출시 - '20년 10월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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