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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투자설명회나 다단계식으로 하는 주식투자

by 정보리 2020. 11. 23.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및 비상장 주식의 다단계 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가 있었다는데요 특히 전국에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있어 각별이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이미지: https://pixabay.com/photos/stock-trading-monitor-business-1863880/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금 모집 및 주권관리 관련

□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해 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하네요

  • 특히 업체 대표 등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잡하고 직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부양을 도모하여 이로인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

 

나. 투자설명회를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 관련

비상장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한 자가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 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투자자 유의사항

 

□ 묻지마식 투자 자제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비상장 주식 투자 관련 과장 ·허위 풍문에 유의

  •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 · 기술 등에 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

  •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 으로 투자 유치하는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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