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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 수법을 조심해야 겠네요

by 정보리 2020. 12. 28.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라면서 기존 대출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사기범1 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전화나 문자로 접근, 사기범2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협박, 사기범3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과징금 명목의 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과징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20-18호)

 

 

 

소비자 행동요령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금전요구시)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계좌로 송금요구시 무조건 거절

  •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의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퍼센트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

 

(신용등급 상향 · 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시 요구시)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Team Viewer(원격조정 앱) 등의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경우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관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사실여부를 확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치 및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

  •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http://www.payinfo.or.kr 을 활용하여 계좌 또는 대출 내역을 확인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텝 도 적극 활용』

  • 본인이 알지 못하는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 아울러 보이스 피싱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피해예방을 위한 아래의 행동요령의 숙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례 및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법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주의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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