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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요즘 자녀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이 있다는군요

by 정보리 2020. 9. 14.

 

최근 가족을 사칭하여 부모에게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SNS가 아닌 문자를 이용,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개설 후 자금 이체 및 대출을 받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경보 2020 - 14호)

 

 

가족(아들,딸)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이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 핸드폰 고장 · 분실 등을 이유로 평소와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로 가족에게 접근

  • 온라인 소액결제 등의 사유로 피해자(부모 등 가족)에게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요구

  • 원격조종 앱 등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

 

→ 위와 같은 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가족인지 확인될 때까지 응대거절하고 특히, 신분증 사본, 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는 절대 제공 금지!

 

 

소비자 행동 요령

 

□ 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시 반드시 가족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

  •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더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https://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 및 대출을 모두 확인

  •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

  • 본인 명의의 핸드폰 개통 내용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https://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 현황을 조회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의 숙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구체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 등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신분증,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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