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345 내 금융거래 내용이 궁금할때 찾아볼 곳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관련 통합조회정보에 대한 안내자료가 나왔는데요, 자료를 보면 금융 및 보험, 신용 관련 조회를 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들에 대한 안내인 것 같군요. 휴면계좌 라든가 신용정보 조회, 보험가입 조회 등 10개 사이트에 대한 안내입니다. Image courtesy of digitalart / FreeDigitalPhotos.net 일단 자료에 있는 금융조회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정보입니다. 금융관련 시스템 주요내용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www.sleepmoney.or.kr) 5년 이상 거래 기록이 없는 예금 및 보험계약 만료된 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조회 Payinfo(계좌이동서비스) (www.payinfo.or.kr) 각 금융회사에 분산된 .. 2015. 12. 21.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행위 주의 최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했다고 하는군요. 아무래도 조합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적발된 업체중 12 곳중 11곳은 조합설립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협동조합 투자”…알고 보니 다단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56243&sid1=00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이런 불법자금 모집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 및 당부사항으로 고배당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조합.. 2015. 12. 14. 새로운 금융상품 등장에 편승한 불법 유사수신행위 발생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P2P금융 같은 새로운 형태의 상품들이 등장에 편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 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는데요 ~ P2P금융 ~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대출하는 것으로서 자금 제공방식에 따라 대출형(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과 연계), 투자형, 후원・기부형으로 구분 ※ 유사금융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님 최근 불법 자금모집의 특징은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하던 것에서 변.. 2015. 12. 7.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자료가 나왔다는군요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사채)의 이용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 및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전단지와 책자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피해예방요령은 삽화형 전단지형태, 지원제도 소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했다는데요 ~ http://www.fss.or.kr 홍보자료의 특징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요령을 1장의 전단지에 담아 손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고 시행주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자금용도별로 재분류 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인의 금융수요에 맞는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나 각종 보도자료 등.. 2015. 11. 16.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 등장 요즘 코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나 본데요, 이게 불법인가 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군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을 것 처럼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다단계 투자 구조라 수익을 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큰 돈 벌어요”…속지 마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44563&sid1=001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한 불법적 자금 모집을 유사수신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상 화폐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2015. 11. 9. 인터넷이나 전화로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가능해지는군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장기 미사용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년째 방치된 불필요한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서 10만원 미만 소액)에 대해 영업점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Image courtesy of moggara12 / FreeDigitalPhotos.net 각 은행은 인터넷부터 단계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를 추진중이며 일부은행을 제외하고는 올 12월 안에 전화를 통한 해지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거래중지 계좌의 간편 해지를 통해 편의를 증대하는 한편 방치되고 있는 미사용 계좌의 정리를 촉진하여 대포통장으로 악용되.. 2015. 11. 2.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