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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 등장

by 정보리 2015. 11. 9.

 

요즘 코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나 본데요, 이게 불법인가 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군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을 것 처럼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다단계 투자 구조라 수익을 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큰 돈 벌어요”…속지 마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44563&sid1=001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한 불법적 자금 모집을 유사수신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상 화폐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음

 

(1) 법정통화가 아니며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부재

  • 법정통화가 아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예 : T-money)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음

 

(2) 기술적 장애 발생 및 해킹 등으로 해당 화폐의 운영정지 및 폐쇄 가능성

  •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 및 해킹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이 희박

 

(3) 가상화폐 발행규모 및 투명성이 부족

  •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4)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거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과대 홍보

  •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이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것으로 과장 · 허위 광고
    - 가상화폐 이용가능 가맹점 수, 해외 이용 현황 등에 대한 계획 및 전망을 과장하여 홍보

 

 

 

또한 다음과 같은 당부사항도 전했습니다.

 

□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지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음)

  • 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해 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람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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