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인이라고 하는 온라인 가상화폐에 투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나 본데요, 이게 불법인가 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하는군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을 것 처럼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런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다단계 투자 구조라 수익을 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하면 큰 돈 벌어요”…속지 마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6&aid=0010244563&sid1=001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한 불법적 자금 모집을 유사수신 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상 화폐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민간화폐로 법정통화와 교환이 되지 않음
(1) 법정통화가 아니며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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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통화가 아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예 : T-money)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음
(2) 기술적 장애 발생 및 해킹 등으로 해당 화폐의 운영정지 및 폐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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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 및 해킹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이 희박
(3) 가상화폐 발행규모 및 투명성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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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4)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거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과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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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이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중인 것으로 과장 · 허위 광고
- 가상화폐 이용가능 가맹점 수, 해외 이용 현황 등에 대한 계획 및 전망을 과장하여 홍보
또한 다음과 같은 당부사항도 전했습니다.
□ 최근 유사수신 행위는 지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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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는 유사수신 행위 제보자에 대해 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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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기 바람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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