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345 온라인으로 무료 금융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군요 금융감독원은 작년(2015년) 부터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는데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해 대면 · 전화 상담외에 상담방식을 확대하여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상담이 가능토록 하고 직장인과 주말 거주자를 위한 주말 상담행사를 개최한다는군요. 2016년 2월12일 부터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융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PC 상담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처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에 금융자문 서비스 '온라인 상담' 코너를 마련 모바일 상담의 경우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http://fss1332.modoo.at)를 구축하고 '모바일 상담'코너를 마련 주말 상담행사는 2016년 2월.. 2016. 2. 15.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찾으려면 ~ 이제 좀 있으면 설명절인데요,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중개업자 또는 사금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꼭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 와 공적 서민 대출 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주)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용 방법에 대한 간단 설명이 있군요 ~ ▣ 금감원의「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이용방법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http://finlife.fss.or.kr) 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 ○ 개인신용대출 (예시) ① 홈페이지(http://www.finlife.fss.or.kr) 접속 → ② 메인화면 “필요하세요?” 중 “개인신용대출” 클릭 → ③ 금융권역 및 대출종류 선택 → ④ “.. 2016. 2. 1. 공공요금 성실납부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되는군요 금융거래를 하려고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만 6개월 이상 잘 내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 700만 명 혜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582879&sid1=001 2016년 1월21일 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 ·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에서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CB 고객센터에 제출하면 CB는 확인 후 1주일 내에 제출자에게 결과를 회신한다는군요. 부여받은.. 2016. 1. 25.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그동안 금융상품의 비교공시는 각 금융협회가 수행하고 있었다는데요, 금융당국은 전 권역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검색할 수 있는「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협회의 비교공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고 하는군요. 여러 권역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데요 2016년 1월14일 09시 부터「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 http://finlife.fss.or.kr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 오픈 2016. 1. 18. 2016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한 안내자료가 나왔군요. 새해에는 금융개혁을 중요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금융소비자 서비스, 서민과 중소 · 벤처 지원, 금융이용자 보호 이렇게 3가지 주제로 20가지의 변경사항이 나와 있군요. 주소 일괄변경이라든가 만능통장 ISA 같은건 뉴스 등을 통해서도 자주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과 그 시행시기를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6. 1. 4. 소액 장기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기간이 줄어드는군요 금융감독원은 소액의 연체때문에 신용평가시 장기간 불이익을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었다는데요, 신용조회회사(CB)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15년 12월22일 부터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Image courtesy of adamr / FreeDigitalPhotos.net 이전까지는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하고,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상당기간(3년간) 7~8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데 소액연체의 경우 추가적인 연체 발생의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불합리 ~ 금융소비자가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과거의 소액연체 이력으로 인해 은행대출이 곤란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015. 12. 28.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