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755 드론 비행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 드론 안전제도에 대한 안내 영상이 올라왔길래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승인이 필요한지 라든가 금지행위 등의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고 있는데요 유비무환 드론, 드론 안전제도 살펴보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상단메뉴 '정책마당'의 '정책 Q&A'에 (주제는 항공 이군요)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2017. 9. 22. 펀드 투자 비용 절감은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200선 ~ 65번째 금융꿀팁은 펀드 투자시 비용 절감 노하우라고 하는군요. 펀드 투자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수수료와 보수 등의 비용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① 장기투자는 판매보수가 낮은 A클래스가 유리 펀드는 종류(클래스)별로 판매수수료 · 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목적, 투자기간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펀드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장기투자(예: 3년이상) 목적이라면 A클래스가 C클래스에 비해 유리하다는군요. A클래스는 가입시 1% 내외의 1회성 선취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매년 내는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2017. 9. 18.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한 이모저모 이제는 뭔가 거래가 오고 갈때면 현금 영수증 얘기가 나오는 시대인 것 같군요. 사업자라면 이 현금 영수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현금 영수증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 올라와있어서 살펴봤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등록방법 국세청 영상의 내용은 크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등록방법, 가입혜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겠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는 위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맹점 가입요건이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업종별 가맹점 가입기한이 다르니 잘 살펴봐야 겠군요 만약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맹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 2017. 9. 8.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꼭 알아둘 내용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63번째 꿀팁은 전세자금 대출자를 위한 금융꿀팁 이라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꼭 기억하고 활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① 만기연장은 1개월전에 신청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이용 고객의 만기연장 심사시 고객의 신용상태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여 만기연장 심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군요.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1개월 전)을 가지고 만기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확정전에 실제 전세계약 만기연장 여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므로 사.. 2017. 9. 4.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라는게 있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는데요, 말 그대로 일상 생활속에서 일어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장한다고 보면 될 듯 싶군요 이 보험을 잘 이용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금융꿀팁으로 올라와 있어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피해자의 범위에 따라 크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통상 월 1,000원 이하의 보험료로 일상 생활중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군요.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 2017. 8. 28. 더 낸 자동차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는군요 안내도 되는데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군대나 해외에서 운전을 했거나 가족 차를 운전한 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더 낸 자동차보험료 돌려받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494182 환급대상자인데도 보험료를 찾아가지 않은 운전자는 최소 4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늦게라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혹시 해당된다 싶으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fine.fss.or.kr 》 금융거래 》 잠자는 .. 2017. 8. 21.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1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