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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한 이모저모

by 정보리 2017. 9. 8.

 

이제는 뭔가 거래가 오고 갈때면 현금 영수증 얘기가 나오는 시대인 것 같군요. 사업자라면 이 현금 영수증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현금 영수증에 대해 정리한 영상이 올라와있어서 살펴봤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등록방법

국세청

 

 

영상의 내용은 크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등록방법, 가입혜택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겠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는 위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은

가맹점 가입요건이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업종별 가맹점 가입기한이 다르니 잘 살펴봐야 겠군요

 

 

만약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맹 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의무발행업종은 청색 의무발행업종용 스티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은 주황색 일반업종용 스티커 부착

 

만약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사업자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 미발급시 세무서 또는 홈텍스에서 신고하며 거래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

 

제보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금액의 20% 신고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신고일 기준),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 신고해야함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가 미가입 하거나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에 유의하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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