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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자동차74

주유소에서 외제차에 잘못 주유했을때 (블랙박스로 본 세상) 비상등을 켠 채 정차 되어 있는 차를 보고 피했는데 그 앞에 나타난 사고로 쓰러져 있는 차에 추돌해버린 사고 ~ 그런데 의뢰인의 과실이 80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영상을 보고 있는 진행자들 조차 의아해 하는 비율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야간고속도로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아무런 안전표시 없이 정차해 있는 차량과 추돌한 경우 정차해 있던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본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비상등을 켜고 있던 차량을 보고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의뢰인의 일부과실을 고려해서 과실비율은 50 대 50 으로 결론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22 http://youtu.be/O2_6fDx4xrI 후진하는 승합차 뒤에서 기다렸다가 한명은 가짜 피해자를 슥 밀면서 손바닥.. 2014. 10. 22.
차키가 꽂힌채 주차된 차가 도난당해 사고를 냈을때 (블랙박스로 본 세상) 우회전 하던중 갑자기 나온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과 과실비율만큼 자전거 수리비를 배상하는데요, 과실비율은 운전자 70에 자전거가 30이라고 한다는군요. 헌데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 미리 볼 수 있었다 해도 역주행자전거의 과실이 최소 50% ...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 100 대 0 으로 결론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15 http://youtu.be/ZgY5SGRd0FY 횡단보도에서 직진신호를 보고 가던중에 갑자기 들어온 전동휠체어와 부딪히는 사고 ~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차와 보행자의 사고로 본다고 하는군요. 헌데 의뢰인이 의아해 하는.. 2014. 10. 15.
애완견이 당한 사고의 배상 (블랙박스로 본 세상) 마주오던 차의 불법유턴으로 일어난 충돌사고 ~ 딱 보면 상대차의 잘못인 것 같지만 의뢰인 차의 과속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한다는데요... 하지만 상대차가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를 보면 속도를 지켰다고 해도 상대차를 피하기가 어려운 사고, 따라서 과실비율은 불법유턴차 100 대 0 상대차 라는 결론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08 http://youtu.be/Cp_pajiAEHs 마을버스에 갑자기 끼어들어 일어난 사고 ~ 상대 운전자는 마을버스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자기가 놀랐다는 이유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이것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한 의뢰인 ~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려면 고의로 했다는 상대의 말이 녹음이 되어 있으면.. 2014. 10. 8.
차로변경후 30 미터 이상 가야 내차로? (블랙박스로 본 세상)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던 트럭이 의뢰인의 차와 부딪히며 일어난 사고 ~ 일단 과실비율은 트럭에게 100 프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01 트럭 앞에 있던 차의 급제동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뒤 차량에 위험을 줄 정도의 급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시는군요.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트럭의 과실 100 차로 변경을 했는데 그 때 마침 들어오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 ~ 그런데 의뢰인 측의 과실이 40이 나왔다고 하네요. 차로 변경 후 최소 30미터 이상을 가야 내 차로인게 규정인 것처럼 말하고 의뢰인이 그만큼 안갔으니 사고차와 같이 차로 변경을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나 본데요... 이 부분에서 갸우뚱 하.. 2014. 10. 1.
앞차의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랙박스로 본 세상) 앞에가던 차가 멈추고 따라가던 차도 같이 멈추려는데 앞차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으로 앞차와 부딪히게 된 사고 ~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917 상대방에서는 과실비율을 70 대 30 (의뢰인)으로 주장한다는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 상대차는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었고 사고장소는 좌회전과 유턴이 금지된 삼색신호등 교차로군요. 이런 경우 상대차량의 과실이 100 이라고 결론내려주시네요. 신호위반은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마주오는 차 뿐만 아니라 같은 방향의 차량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차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으로 일어난 사고 ~ 상대차는 앞차의 급정거를 피하기 위해 급.. 2014. 9. 24.
전동 휠체어와 부딪히는 사고의 과실은 (블랙박스로 본 세상) 갑작스레 차로를 변경한 차와 부딪히면서 일어난 사고 ~ 아무래도 이건 피하기 힘든 사고처럼 보이는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910 헌데 의뢰인에게 과실이 20 정도 있다는 주장이라는군요. -ㅁ- 시속 100 ㎞ 로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예상하기 어렵겠지요. 들어올때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미 늦은 상황일텐데요, 따라서 의뢰인 0 대 100 급차로 변경 상대차량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급차로 변경으로 들어오는 앞차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게되어 일어난 충돌사고 ~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는다는군요. 급차로 변경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약간 과속한 의뢰인의 과실도 있는점을 감안,.. 201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