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오던 차의 불법유턴으로 일어난 충돌사고 ~ 딱 보면 상대차의 잘못인 것 같지만 의뢰인 차의 과속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음을 주장한다는데요...
하지만 상대차가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를 보면 속도를 지켰다고 해도 상대차를 피하기가 어려운 사고, 따라서 과실비율은 불법유턴차 100 대 0 상대차 라는 결론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08
http://youtu.be/Cp_pajiAEHs
마을버스에 갑자기 끼어들어 일어난 사고 ~ 상대 운전자는 마을버스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자기가 놀랐다는 이유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이것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한 의뢰인 ~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으려면 고의로 했다는 상대의 말이 녹음이 되어 있으면 가장 좋고 녹음된 것이 없다면 상대는 고의가 아니라며 발뺌할텐데요. 차에서 내린후 사과하거나 당황해하는게 아니라 싸우려고 들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고 합니다. 차만 망가졌으면 1년 이상 징역형, 사람까지 다쳤을 경우 3년이상 징역형 ~
과실비율은 보복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고내용을 보고 결정,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 였으므로 100 대 0
이번 몇 대 몇 코너에서는 화제의 판결이라는게 생겼네요.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비율을 따지는게 아니라 자동차 사고 관련한 독특한 판결을 소개해주는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1008
애완견 시추를 데리고 목줄은 하지 않은채로 산책을 하는 도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시추를 못보고 지나가는 바람에 시추가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지만 애완견은 일단 물건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지요. 시추는 시가 30만원, 중고차 수리비의 경우처럼 시추 가격이상은 물어줄 수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애완견은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주인과 정신적인 유대를 갖고 있는 생명이 있는 동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강아지의 시가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 허허허... 게다가 애완견의 다리뼈 골절로 인한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도 감안하여 위자료 지급 인정 ~ 크으
하지만 목줄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실비율은 50 대 50 으로 했다는군요 'ㅁ'
역주행하던 래커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부딪힌 사고 ~ 래커차측에서는 의뢰인의 주의의무를 들어 과실비율은 래커차측 80 대 20 의뢰인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래커차의 이런 곡예운전을 어떻게 예상하고 피할 수 있다는 건지 원... 변호사님은 래커차 100 대 0 의뢰인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는군요.
래커차가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을 긴급자동차로 법규 위반을 허용하지만 도로상황을 살펴 조심히 운행하라고 되어 있다는데요 레커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 안됨 ~ 교통법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SBS 모닝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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