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차로를 변경한 차와 부딪히면서 일어난 사고 ~ 아무래도 이건 피하기 힘든 사고처럼 보이는데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블랙박스로 본 세상 @모닝와이드 140910
헌데 의뢰인에게 과실이 20 정도 있다는 주장이라는군요. -ㅁ- 시속 100 ㎞ 로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예상하기 어렵겠지요. 들어올때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미 늦은 상황일텐데요, 따라서 의뢰인 0 대 100 급차로 변경 상대차량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급차로 변경으로 들어오는 앞차를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넘게되어 일어난 충돌사고 ~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되진 않는다는군요. 급차로 변경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약간 과속한 의뢰인의 과실도 있는점을 감안, 의뢰인 30 대 70 급차로 변경차량 이렇게 결론
신호등이 부서지면서 전선이 차체를 내리치게 된 사고 ~ 크레인이 지나가다가 신호등을 걸어 넘어 뜨렸군요... 이런 경우 크레인의 100% 과실로 전선파손, 차량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말씀
우회전 차량을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 ~ 의뢰인은 교차로 들어서기 직전 황색신호가 점등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멈추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구간을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는군요. 여기서는 신호가 바뀌어도 통과하는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차량의 경우 적신호에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우선권은 제신호에 주행중인 차량에 있다지요. 녹색신호에 직진 중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이면 직진 20 대 80 우회전 으로 보는데 황색신호에 당황해 우회전 차량에 주의하지 못한 의뢰인의 일부과실을 감안해서 의뢰인 30 대 70 우회전 차량 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네요.
오토바이의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에 의한 사고는 아니므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토바이에 배상을 하는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오토바이의 과실을 50% 로 볼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나온 전동 휠체어와 부딪힌 사고 ~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동 휠체어를 차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좀 애매하지요. 자동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에 손수레까지 바퀴달린 것은 차로 본다고 하네요. 하지만 바퀴달려도 차가 아닌게 있으니 유모차와 휠체어가 그렇다는군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차대 보행자의 사고로 볼 수 있고 보행자가 골목에서 뛰다가 차와 부딪힌 사고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전동 휠체어 30(40) 대 70(60) 의뢰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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