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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98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포인트 제도 요즘 포인트 제도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세금 포인트제도라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세금포인트 제도란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세 매거진에서 이 세금 포인트 제도에 대해 소개해 주었군요. 알뜰한 납세자라면 눈여겨봐야 할 세금포인트 제도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나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된 이자 · 배당소득에는 세금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은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10만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을 적립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 2014. 2. 20.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국세매거진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스페셜 영상 정보를 올려주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의 변경,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의 공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등 올해 변경 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이지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알아 두어야 할 내용도 설명도 있고 ~ 주택월세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되었지요. 헌데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월세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는군요. ※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 2014. 1. 16.
'13년 연말정산에서 알아둘 것들 연말정산을 위해 이것 저것 챙겨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안내자료가 나왔군요. 올해 바뀌는 내용에 대해 잘 알아두면 누락없이 공제 받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안내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달라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 현금 영수증 공제율은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되는군요. 대중교통비에 대해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더 늘어났군요.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포함이 되는데요, 오피스텔 월세의 경우 2013. 8. 13.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가능하다고 하네요 ~ 초 · 중 ·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교제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학교 일괄구입에 한하며 학.. 2014. 1. 14.
'14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들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건지 작년 말에 관련 안내를 자주 내보냈군요. 여기에서도 의무발급에 대해 벌써 세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내놓은 자료는 의무발급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의무발급 여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작년말에 나온 영상이므로 영상속에서 말하는 내년은 2014년을 말하는 것이지요...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무발급 업종들도 세부적으로 의무발행 여부가 조금씩 다른데요, 예를 들어 피부미용업 ·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의 경우 피부관리실과 다이어트 센터는 의무발행이지만 네일아트, 미용실, 마사지는 의무발행이.. 2014. 1. 7.
'14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할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기준 지난번 포스팅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올라왔더군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4년 1월1일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지요. 참고 -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군요 (http://infotown.tistory.com/510)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다음의 업종들이 해당되는데요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2013. 11. 28.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났군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3년 10월1일 부터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14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사업자는 '13년 10월1일부터 3개월 이내인 금년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14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시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료: 국세청 (http://www.nts.go.kr) 또한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는 '13년 10월1일 부터 수입금액.. 2013.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