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매거진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한 스페셜 영상 정보를 올려주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의 변경, 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의 공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등 올해 변경 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하우
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요약이지요.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받을 때 알아 두어야 할 내용도 설명도 있고 ~
주택월세 소득공제율이 50%로 확대되었지요. 헌데 월세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월세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는군요.
※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 콜센터에서 변경 등록을 해야 종전 번호의 금액과 합산이 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티머니로 대중교통 이용시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카드로 등록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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