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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세금관련98

간단하게 살펴보는 부동산 관련 세금 요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도가 많아서인지 부동산 세금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국세매거진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었더군요. 물론 개별적인 내용을 파고 들면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두면 깊은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좋겠지요. 부동산은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각각 다른 세금을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한 모든 것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부동산 취득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 씩 분납할 수 있음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 정보에서 취득세 특례 부분을 찾아.. 2013. 6. 25.
올해('1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는군요 근로장려세제라는게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5천명을 선정,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는군요. 올해는 신청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10만3천명 증가 ~ 2013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 소외계층에게 수급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60세 이상 1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 대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탈 기초수급자가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함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6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지난해 기초생활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3월중 .. 2013. 5. 14.
올해('13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주목할 내용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납부 시기가 왔습니다. 기간은 4월25일까지이며 법인사업자 60만명이 대상이라는군요.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 (2013년 1월1일 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합니다.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예정고지세액은 직전과세기간(12.7.1.부터 12.31.까지)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지서가 발부 그러나 사업부진,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부진은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2013. 4. 18.
종합소득세 경비율이 조정되었군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경비계산을 위해 국세청이 미리 정해놓은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이 다시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구분되지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80개 업종이 인상되고 28개 업종이 인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85개 업종이 인상, 207개 업종이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조정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의 비율이 증가하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 경비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 2013. 4. 10.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해졌군요 2010년부터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1일 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및 전송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군요. 따라서 4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e세로 홈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 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 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 e세로 홈페이지 http://www.esero.go.kr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 계산서 전자발급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그동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따로 관리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계산서는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느슨했던 분야의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 4. 3.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고용장려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데요, 요즘 법인세 신고 · 납부 기간인데 고용증대 기업의 경우 법인세 정기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게 있지요. 올해에는 면제기준이 되는 일자리 창충비율이 예년보다 완화되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정지원 ntskore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고용증대 기업의 경우 법인세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되기 위한 일자리 창출비율은 작년에는 수입금액 5천억원 이하에 3%에서 10% 이상 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3천억원 이하에 2%에서 7%로 창출비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올해 기준 올해 일자리 창출계.. 201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