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PC를 이용해서 이런 저런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폰트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사용한 폰트 때문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나 봅니다.
무심코 썼다가…“폰트 저작권 침해” 합의금 요구 피해 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64156
뉴스 내용에 따르면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글자 모양이 인쇄된 이미지만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
그런데 한국 저작권 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의 상담 사례를 살펴 보면 결과물만을 이용하는 것은 침해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폰트의 무단복제이용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더군요.
한국 저작권 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 저작권 상담에서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 저작물의 종류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 폰트
전체 상황을 알 수 없긴 하지만 일단 뉴스 내용만으로 봐서 ~ 본인이 직접 폰트를 다운받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용한 것이라면, 결과물 이용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만약 폰트를 무단 사용한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폰트 제작업체에서 무엇을 침해 내용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봐야 겠지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사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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