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7년)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 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대비 198건 증가했고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53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유사수신 업자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 고도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 내용입니다. (수사의뢰 업체 153사 기준)
가. 일반적인 특징
①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대박 사업이라고 현혹
②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나 실제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음
③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
④ 피라미드식의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나. 주요 사기수법 유형
□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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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나 FX 같은 첨단 금융상품 투자 또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아무 근거가 없고 실제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인 허가 서류, 공장 방문 등도 모두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가짜)
□ '17년중 가상통화열풍으로 가상통화 공개·채굴·투자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급증('16년 27건에서 '17년 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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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증권투자 등 금융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증가('16년 39건에서 '17년 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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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투자나 쇼핑몰 사업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추세('16년 85건에서 '17년 65건)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상세한 분류는 해당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분포로 보면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데요, 전녀대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부산,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당부사항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유사수신 업체는 투자자와 자금 모집을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하므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 (파인 http://fine.fss.or.kr)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며 거짓 선전하고 있으므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 · 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
(투자전 사전 문의) 사기범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권유하므로 뭔가 의심스러우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
(피해시 즉시 신고)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
-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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