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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메신저, 문자 피싱 조심해야 겠군요

by 정보리 2018. 4. 30.

 

예전에 메신저로 아는 사람인척 하면서 돈 보내달라고 하는 사기수법이 있었는데, 요즘도 여전한가 봅니다. 또 가짜 문자 메세지로 전화통화를 요구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소비자 경보 2018-2호)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지인을 사칭하며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여 편취

 

결제 문자메세지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속이고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여 자금편취

 

SNS활동 및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의 수법을 보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하며 급히 돈을 보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계좌로 이체를 요청한다는데요 (지연인출제도 회피를 위해 100만원 미만 또는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는군요.)

  •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이체 내역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하는 한편, 피해자가 통화를 요구하면 휴대폰이 고장나서 카카오톡만 된다고 속여 전화 확인을 회피

 

결제 문자 메세지로 보이스피싱 유도

  • 사기범은 '964천원 결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확인전화를 유도

  •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명의도용으로 결제된 것이니,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해야 취소할 수 있고,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결해주겠다"고 기망

  • 이후 경찰청이라며 전화가 오고 계좌확인을 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요구

  • 또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

 

 

 

 

자료: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소비자 유의사항

 

(메신저 금전요구 주의)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 확인

  • 주기적으로 SNS나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바이러스 검사하여야 하며

  • 특히 상대방이 핑계를 대며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함

 

 

(문자 메세지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보는 즉시 삭제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

  • 특히 소액결제 사칭 문자메세지에 유의하고, 반드시 결제 서비스 업체 공식 대표번호 또는 통신사에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

 

(피싱 사이트 등 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 또한 검찰 · 경찰 ·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 고압적인 말투로 재촉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
    -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청(☎112), 금감원(☎1332)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등 주의,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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