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지요.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라는게 있어서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꿀팁 82번째에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살펴 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①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 이용 ·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본인인증 절차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는데요,
단, 금융회사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접수를 통해 철회 가능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③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데요,
해당 금융회사의 호뮤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http://www.donotcall.or.kr)도 활용가능하다는군요.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에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이후에는 재등록해야 함
④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청구가 가능
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5년 경과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합니다.
⑥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에서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금융꿀팁 200선 - 82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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