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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기타정보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도 등장

by 정보리 2017. 4. 24.

 

올해 들어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신고가 다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 처럼 오인케 하는 신종 수법이라는데요 ~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

 

①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

- 대출을 받기 위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는 모양이네요~)

 

②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

 

③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

 

 

 

이런 수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대출사기에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현금대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방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당부사항

 

대출사기에 주의 - 대출을 해 준다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

 

핀번호 노출에 유의 -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PIN번호는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 하는데 사용)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 -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http://fine.fss.or.kr)

 

적극적으로 신고 -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적극 활용

  •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비트코인(Bitcoin)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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