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등에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면서 보증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신고가 많았다는데요,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척 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 채무불이행시 보증인으로서 대금지급의무를 거부하는 등 보증처(채권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일으켰다는군요.
이처럼 지급보증을 통해 장래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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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지급보증 피해는 기업간의 공사 이행보증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물품 납품대금 지급보증 등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올초 혐의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등 적극적인 수사의 성과로 혐의업체 회장 및 대표이사 등 8명은 형사입건된 상태(3명 구속)
소비자 유의사항
□ (지급보증서 발급기관 확인) 지급보증서는 반드시 보증 업무를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발급
(은행, 보험, 증권회사, 보증보험사는 지급보증이 가능하나 저축은행, 신협은 불가능)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
□ (즉시 신고) 허위 지급보증으로 피해를 입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또는 경찰청(☎ 112)에 신고
- 금융감독원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림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500여억원을 허위로 지급보증한 유사수신 혐의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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